채권추심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을 회수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 근거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 금융감독위원회 허가 : 채권추심업 99-8호, 신용조사업 제 99-8호
상거래채권 |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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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 판결, 공증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개인간의 금전 채권 |
소액연체채권 | 카드대금, 렌탈이용료, 통신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소액결제, 보안서비스 등 |
해외채권 | 해외기업과의 거래 후 발생한미수대금 |
매번 추가거래를 하면서도
늘어만 가는 미수금
입금약속만 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채무자
공증 또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
해외기업과의 거래
(물품, 용역, 상표권 등
제공) 후 미수대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법인/개인) |
기본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사용인감, 법인인감 증명서 /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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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서류 | 계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판결문 , 공정증서, 기타 채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 인적 사항 등 | |
개인 | 기본서류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채권서류 | 판결문, 공정증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타 채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 인적사항 등 |
※ 개인(민사채권)은 판결문, 공정증서의 채권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자 (법인/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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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사용인감, 법인인감 증명서 /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채권 서류 |
계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판결문 , 공정증서, 기타 채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 인적 사항 등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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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채권 서류 |
판결문, 공정증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타 채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 인적사항 등 |
※ 개인(민사채권)은 판결문, 공정증서의 채권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심수수료 | 고객과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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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 추심실비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추심활동에 지출되는 경비로 고객과 협의 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