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채권자를 위하여 업무 제휴를 체결한 전 세계 추심업체를 통해 국외거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입니다.
※ 세계최대 추심업체인 ACA와 IACC에 가입된 업계 유일한 기업으로 양 협회를 통해 검증된 해외 추심업체들과 파트너쉽 체결(85개국 155개 해외 파트너와 업무제휴)
해외 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상품 구매 후 대금결제를 미루는 경우
해외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전
했음에도 대금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기타 해외기업과의 거래(용역,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후 미수대금이 발생한 경우
기본 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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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
개인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
채권 서류 | Invoice(송장) | 물품대금, 작업비 등의 청구서 |
B/L(선화증권) | 선적화물에 대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 |
E-mail, Fax(서신교환) | E-mail, Fax를 통한 채무자와의 거래사실 | |
기타 | 계약서, 청구내역서, 거래명세서 등 |
※ 채권서류는 1부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고객 상담 및 추심위임계약 체결
체권 서류 등 기초정보 인수
(외국채무자 폐업 여부 확인)
채권 수입 사실 통지서 발송
해외추심업체에서 위임통지문 발송
채무자 전화독촉 등 기초활동 전개
채무자 접촉 및 독촉(최소 2주 1회 보고)
법적 절차 진행 등 고지
변제금 수령, 고객(의로인) 결과보고
(미 회수 시 중간보고)
회수 건 종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