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출실행 과정 중 등기부 등 공적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의
파악과 조사 대상의 실제 존재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뢰 물건지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출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비금융기관의 현장조사도 의뢰 가능
전입세대 열람 및 상가열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보취득(예정) 물건지에대한 주민등록 세대를 열람하고 소유자의 동거인, 세대원, 세대주(말소자포함)의 성(姓)과 전입일자 등 조사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고 등록된 임차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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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조사 |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시, 물건의 최신 상태를 촬영하고 현장 중개업소를 탐문하여 매매시세, 전세가 또는 입지여건 등 조사 |
임대차 현장조사 | 담보취득(예정) 또는 임차(예정) 물건지에 대한 현장조사, 임차인 임대인의 면담등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유무 및 보증금, 방의 수(총방수 및 임차한 방수), 실제사용용도, 외관상 구조, 기타 특이사항 등 조사 |
직장인 및 사업자 실사 | 금융기관의 의뢰로 대출실행 전, 후에 회사(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대출관련자의 회사(사업장) 재직 유, 무와 사업장의 운영여부 등의 조사 |
리스 관련 실사 | 차주와 대상 차량의 유지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승용, 상용, 건설기계, 중고차) 및 공장기계에 대한 현장 조사 |
대출서류 대행 | 대출신청자를 방문하여 신분증 본인 확인 및 대출신청서, 약정서 자필작성 확인, 사업장의 현장사진 촬영 |
업무별, 급지별(1,2,3 기타급지) 수수료 협의
※ 금융서비스부 (02 -390 -969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