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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민원대행

업무 개요

금융기관의 대출실행 과정 중 등기부 등 공적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의 파악과 조사 대상의 실제 존재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뢰 물건지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출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비금융기관의 현장조사도 의뢰 가능

주요 업무

전입세대 열람 및
상가열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보취득(예정) 물건지에대한 주민등록 세대를 열람하고 소유자의 동거인, 세대원, 세대주(말소자포함)의 성(姓)과 전입일자 등 조사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고 등록된 임차인 조사
부동산 가격조사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시, 물건의 최신 상태를 촬영하고 현장 중개업소를 탐문하여 매매시세, 전세가 또는 입지여건 등 조사
임대차 현장조사 담보취득(예정) 또는 임차(예정) 물건지에 대한 현장조사, 임차인 임대인의 면담등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유무 및 보증금, 방의 수(총방수 및 임차한 방수), 실제사용용도, 외관상 구조, 기타 특이사항 등 조사
직장인 및 사업자 실사 금융기관의 의뢰로 대출실행 전, 후에 회사(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대출관련자의 회사(사업장) 재직 유, 무와 사업장의 운영여부 등의 조사
리스 관련 실사 차주와 대상 차량의 유지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승용, 상용, 건설기계, 중고차) 및 공장기계에 대한 현장 조사
대출서류 대행 대출신청자를 방문하여 신분증 본인 확인 및 대출신청서, 약정서 자필작성 확인, 사업장의 현장사진 촬영

수수료

업무별, 급지별(1,2,3 기타급지) 수수료 협의

※ 금융서비스부 (02 -390 -969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업무플로우

실시간 정보 (현장 IMAGE) 제공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