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
채권자명·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개인회생자·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추심회사는 압류·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가능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1332, www.fcsc.kr), 관할경찰서(☎112)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
전화 :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kr
예시)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법률담당관, 법무팀장,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추심착수 3일전까지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및 입금계좌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예시) 보증인의 채무보증한도가 2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총채무액인 3천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를 발송
한국신용정보(www.mycredit.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www.creditbank.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m)
*** 명의도용 피해자의 경우 연 3회까지 본인신용정보 무료열람 가능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이에 일절 응할 필요가 없음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문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
(예시)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의 연체 전화요금 변제를 요구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임
(예시)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유체동산, 전·월세 보증금/급여압류 최후통고, 금융계좌 지급정지 예정통보’ 등을 기재한 독촉장 발송
채무감면시 구두 약속만으로는 사후입증이 어려우므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보관하여야 함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 유흥업소 취업 또는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함
(예시)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노리고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서면합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감독원(신용정보업팀)에 문의 가능
이는 채권추심과정에서의 횡령, 지연지급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시 입금사실을 입증하기에 용이
형태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별도의 이자,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음
(예시)추심담당직원이 2년에 걸쳐 13백만원을 회수하고도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수금 전체를 횡령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요구
채무변제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손쉽게 대응할 수 있음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금액 일부가 감면된 경우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기록만으로는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움
(예시)채권추심담당자와 협의하에 감액된 금액을 완납한 후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서류보완 등을 핑계로 지연하다가 6개월후 담당자를 변경하여 감면 이전의 총채무금액을 다시 변제토록 요구(감액을 협의한 원담당자는 연락두절)
채권추심과정에서 폭언, 약속 위반, 각종 부당한 요구 등 발생시 입증이 용이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전화 : 1332, 인터넷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예시)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채무자에게 폭언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채무자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시하자 이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