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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경우
    •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 요구에 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7일에 2회
    • 채권추심자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1일 2회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행위 : 1일 1회
  • 채무자는 아래의 사실에 해당되는 경우 추심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 경우

  •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