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신용정보나 재산정보를 알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상거래와 부실채권의 조기 회수를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근거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조사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외상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 선정
유형 | 조사ㆍ분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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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점검 | 현 재무상태, 회사 신용도, 거래처 현황, 영업실적 등 |
신용조사 |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정보, 금융기관 거래 현황 등 |
재산조사 | 소유부동산, 소유자동차, 특허권 등 |
사업자 (법인/개인) |
기본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사용인감, 법인인감 증명서 /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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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서류 | 계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판결문 , 공정증서, 기타 채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 인적 사항 등 | |
개인 | 기본서류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채권서류 | 판결문, 공증증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타 채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 인적사항 등 |
사업자 (법인/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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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사용인감, 법인인감 증명서 /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채권 서류 |
계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판결문 , 공정증서, 기타 채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 인적 사항 등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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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채권 서류 |
판결문, 공증증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타 채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 인적사항 등 |
※ 개인 (민사채권 )은 판결문 , 공정증서의 채권서류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심수수료 | 고객과 협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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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 추심설비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추심활동에 지출되는 경비로 고객과 협의 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