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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예정통지

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_ KCIMC2506유동화전문(유)
작성일 2026.08.19 조회수 304
첨부파일 KCiMC 양도통지 매각 대상자 리스트(홈페이지 게시).xlsx

 항 목

 내 용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2026. 07. 15

 양도 예정의 통지 원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

 양도 예정의 통지 발송

 1차 : 2026. 06. 18

 2차 : 2026. 06. 23

 양도 예정의 통지 사항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당사에서 자산관리 중인 KCIMC2506유동화전문(유) 채권이 양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권양도 예정의 통지를 위와 같이 게재합니다.

 

각 양도인별 채권양도통지서 샘플 및 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권금액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로 개별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