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제3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1. 평등한 기회부여

  •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공정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
  • 협력회사의 선정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합법적으로 실시한다.

2. 공정한 거래

  •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협력회사가 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윤리경영 실천을 저해할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상호발전의 추구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4. 경쟁자와의 관계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