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제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SM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
  • 임직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 선다.

2. 사명의 완수

  • 임직원은 SM그룹정신과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사회법규 및 회사의 업무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권한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3. 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회사와 개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그러한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 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점적 이익(차용, 보증 포함)을 취해서는 안 된다.
  • 업무상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접대, 편의 수수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4. 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

임직원 상호간에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행위는 위화감조성, 인사불공정시비 금전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

  • 다음 각 호에 예시된 임직원 상호간 선물은 금지하며, 기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선물수수행위를 금지한다.
    • 명절선물 상납행위
    • 부서간 선물제공 및 접대행위
    • 승진, 이동과 관련한 사내 임직원간 허례허식(화환, 축전발송 등)행위
  • 임직원 상호간의 축의, 조의, 선물 등은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임직원 상호간 금전 대차, 보증 등의 금전거래행위는 금지한다.

5.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다음 가) 항의 행위 및 기타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음담패설, 음란사이트 접속,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술시중 등의 성희롱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금지
  • 회사는 년 1회 이상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6. 회사자산의 보호

모든 임직원 은 회사의자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 회사의 유무형자산은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의 자산에는 임직원이 근무하는동안 개발한 지적재산권의 권리, 업무수행 과정 및 그 결과물에 대한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등을 도용, 남용하여 회사에 대한 법적, 도덕적 영향이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

  •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한다.
  • 회사는 정기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8. 정보활용 및 보안유지

회사의 자원을 투자하여 획득한 사내의 모든 정보 는 반드시 합법적인 업무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 가족 또는 제3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회사를 떠난 경우에도 발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9.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 회피

SM그룹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의 상충되는거래행위 일체를 피해야 하며, 이해상충시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 비공개 정보 이용금지
    • 임직원은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협력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또는 기타 거래를 통한 이권 또는 이익을 수취하여서는 안된다.
  • 겸임 및 투자 금지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 및 원활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협력업체, 경쟁사등과 개인적인 사업관계(취임, 자문, 투자 등)를 유지할 수 없다.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금지
    •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이해관계인과 회사의 사전승인이 없는 납품 또는 용역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0. 기타사항

  • 임직원은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구성된 사적단체를 구성해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 한다는 자세로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위있는 언어로써 회사의 명예를 지킨다.
  • 근무지의 지정된 흡연장소 이외 에서는 흡연행위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