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제7장 윤리규범 준수의무

SM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의 책임을 진다.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의 책임을 진다.

2.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3.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윤리규범 책임자 또는그룹 감사실에 제보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상사 혹은 임원 등과 협의 후 조치한다.

4. 제보의 유형

  • 임직원의 공금횡령 및 수뢰사실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 금품, 접대 요구 사실
  • 비상장 거래업체의 부당한 지분 참여
  • 임직원의 이중 취업 사례
  •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사례
  • 기타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