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제4장 사회책임 경영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 및 시장질서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법규준수

  •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내외에서의 공명정대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국내외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제반 거래관습을 준수한다.
  •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2. 사회발전에 기여

  • 사회구성원으로서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의 납부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채무자회생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기업의 공익적 책임을 다한다.

3. 환경보호

  •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 깨끗한 생태환경 보전을 우선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친환경경영을 통해 환경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한다.